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지난해 추가로 300만원까지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가입자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우선 자영업자의 경우 오는 2017년부터 IRP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 제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의무화돼 모든 근로자는 IRP 가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대해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특수직역연금 수령액이 낮은 저소득 가입자라면 IRP 허용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일반국민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은 일부 제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 비교. 자료/보험연구원
실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IRP 가입을 통한 세제혜택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가입자의 기여율은 17.3%인데,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기여율은 연금개혁 전 14%에서 개혁 후 18%로 증가해 기여율 차이는 거의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기여율은 공무원이 월급에서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지급율 차이 역시 각각 1~1.9% 선으로 비슷해 앞으로는 차이가 더 줄어들거나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IRP 허용은 예상연금 수령액이 적은 최근 임용자나 하위직 공무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