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파)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것부터 챙기세요

입력 : 2016-01-05 오후 2:58:24
최근 월세로 나온 집을 전세로 속아 보증금을 떼이는 사기피해가 잇따르면서 세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극심한 전세난 속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집을 구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의 마음을 악용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피해 유형 대부분이 등기가 어려운 원룸형 다가구 주택이거나 아파트라도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사기 피해를 피하려면 적어도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확인한 뒤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물론 반드시 집주인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간혹 부동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보증하는 1억원 한도 내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심하는 피해자가 있지만 이 공제는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제이다. 즉 부동산 거래 1건당 1억원의 공제가 보증되는 게 아닌 부동산에서 총 1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부동산거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진행해야 한다"며 "단순히 부동산중개소에서 거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거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 하려는 집이 주변시세보다 너무 싸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간혹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 있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금을 넘어서는 대출이 있다면 피하는 게 좋다.부동산114관계자는 “세입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야 한다”며 “등기부등본으로 집의 담보설정 상태와 집주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집주인에게 직접 계약조건을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 후 기간 세입자로서 거주할 권리를 누리려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입신고가 어려우면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한다.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인 인도(거주)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아무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계약 갱신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여부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1~6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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