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멘트, 담합행위로 67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 2016-01-05 오후 3:22:24
현대시멘트(006390)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 행위의 사유로 67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현대시멘트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후 대응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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