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문제없이 편성해 오다가 지난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국가 재원에 해당되는 돈"이라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돼 있다. 또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당장 이달부터 학부모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광주, 전남교육청에 재의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청이 재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재의를 요구했고 서울과 광주는 검토 중이다. 광주교육청은 재의요구 기한이 5일, 서울교육청은 오는 11일이다. 경기교육청은 실제로 의결이 안된 준예산 상태이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이 기한이 지나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교육청에 바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다만, "광주는 오늘까지인데 바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려고 한다. 며칠이 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기도는 준예산 체제에서는 법적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학부모들이 더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추경과 이용·전용 등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 전북, 강원, 충북 등 전국 7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 유기로 오는 7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총연합회는 "교육감이 법령 상 고유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대해 재의요구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며 "지방채 발행 확대와 상환 연기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실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누리과정 혼란을 둘러싼 여야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