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충북교육감 검찰 고발

'직무유기' 혐의…누리과정 미편성 교육감들도 추가 고발 예정

입력 : 2016-01-06 오후 6:40:45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며 소송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과 충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 3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전체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교육청이 못쓰고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4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과 충북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분을 전액 미편성했다. 서울은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중 유치원에 대한 예산 2521억 만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충북은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중 유치원에 대한 예산 459억원 만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는 교육청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 411억9000만원을 임의 편성한 상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단체인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4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충남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해당지역 시도교육감들도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장. 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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