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장이나 건물의 화재, 붕괴 등을 보상하는 기업성 보험의 보험료를 보험사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재보험사가 정한 가격을 보험사가 받아서 쓰는 구조였지만 계약자의 편익과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7일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손해보험사가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요율(가격) 산출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성 보험의 경우 통계에 기반한 보험요율 산출이 어려워 재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만 사용해 왔다. 이렇다 보니 보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하지 못하면서 해외에서 경쟁력도 떨어졌다. 현재 외국의 경우 보험사가 기업성 보험에 대한 요율도 직접 판단·결정하고 있어 해외 시장에서 기업성 보험 경쟁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보험요율(판단요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판단요율이란 보험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위험률 관련자료 등을 기초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판단·결정하는 요율이다.
다만, 통계적 요율 산출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도 협의요율이나 판단요율을 적용할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료 산출 방법 등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같은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료를 다르게 받을 수 없다.
현재 영문으로만 제공되던 약관도 중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기업성 보험에 대해 단계적으로 국문약관으로 전환된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성 보험 상품의 다양화와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역량 강화 및 해외 경쟁력 개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보험계약자 보호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업성 보험에서도 보험사별 경쟁이 촉진되면서 가격 인하와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