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유효기간 최대 5년…'모바일 상품권' 약관 시정

공정위, 29개 업체 '신유형 상품권' 약관 심사

입력 : 2016-01-07 오후 4:38:58
60일 정도에 불과하던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길어진다. 사업자에게 유리하던 환불과 교환 규정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던 모바일 상품권의 불공정 약관이 대폭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유효기간과 환불, 사업자면책, 재판관할과 관련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바일과 온라인, 전자형 상품권을 통칭한다.
 
먼저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던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유효기간이 변경된다. 카카오와 SK플래닛 등 12개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 유효기간이 임박하면 관련 사실과 연장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사용횟수가 1회로 한정 돼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없던 조항도 없어지며 구매 후 취소가 불가하거나 환불 수수료를 소비자 부담으로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들도 개정됐다.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잔액 환불 규정도 변경된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표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할 경우(1만원 이하는 80%) 잔액을 환급해 주도록 했고, 상품권을 여러 장 구입할 경우 구입한 상품권 전체에 대해서만 주문 취소나 환불이 가능했던 약관도 시정 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카카오, 에스케이플래닛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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