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지분 가졌던 대성산업가스, 과징금 12억원

자회사 대성산업가스, 국내 계열사 대성산업 주식 200억원 보유

입력 : 2016-01-06 오후 4:18:33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가 국내 계열회사 대성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대성산업가스가 대성산업의 주식 16.82%를 소유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8조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12억2100만원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체제에 있어 출자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수직적 구조 안에서만 가능하다. 국내 계열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지주회사들의 지배력이 커지고 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평적 주식 소유는 금지돼 있다.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대성대성산업가스는 지난 2013년 12월24일 또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의 주식 16.82%를 취득해ㅔㅆ다. 481만4462주, 218억8000만원 규모다.
 
이후 대성산업가스는 이 주식을 다음해인 2014년 8월26일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에 이전해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벗어낫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기업집단 대성의 소속에서 제외돼 지주회사 행위제한 대상에서도 빠지면서 과징금 외에 시정명령은 받지 않았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율내용(위)과 대성산업가스의 위반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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