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대포통장 거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포통장 등의 양수·도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의 처벌을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 등 불법 광고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인고객이 본인확인 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만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압류·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명령 신청을 금지해 피해금 인출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다.
대포통장 광고행위 금지와 처벌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밖의 대포통장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적용된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금융위원회.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