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1억1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8월18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주요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를 기획 조사했다. 통신·포털·미디어·게임·쇼핑 등 5개 업종별 총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8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위반 유형은 ▲시행일인 2015년 8월18일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 주기(영업일 기준 5일)를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해도 이용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다.
방통위는 통신, 포털 등 대규모 사업자가 앞장서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은 큰 문제라고 판단해 7개 주요 사업자에게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 금액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과다한 개인정보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