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사건'과 '부천 A군 사망사건' 등 몇달 새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뒷북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망한 A군은 결석일수가 무려 4년이나 됐지만 당국의 무관심 속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와 사회 시스템 전반에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학교가 학부모에게 출석을 독촉하도록 돼 있다. 2차례 독촉 후에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하고, 통보 받은 읍·면·동사무소는 학부모에게 2차례 경고를 한 후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A군 소속 학교는 지난 2012년 5월 30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A군의 주소지가 있는 부천의 주민센터에 아이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주민센터 측은 학교, 교육청 어디에도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담임교사는 A군의 집을 몇 차례 찾았지만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출석 독촉 의무가 전부였다. 현행법상 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는 포함돼 있지만 실종아동법상 아동실종신고 의무직군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교육부는 전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달까지 일선 학교에 구체적인 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대상 아동을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고의무자에 교사를 포함시키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건 발생 때마다 나오는 '뒷북'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경기대 청소년학과 이광호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 부처별로 종합대책을 내놓기보단 '왜 일어났는지'를 중점으로 접근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보단 이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제도적으로 구멍이 있었는지, 아니면 관계자의 안일한 대처에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점검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도 "현행 제도로는 미등교 학생에 대한 아동 학대 및 미등교 학생에 대한 학교·지자체·교육행정당국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뤄질 수 없는 한계를 확인 한 만큼 제도 개선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사후적 조치에 머물지 않고 예방적 조치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숨진 A군이 생전에 다니던 초등학교. 사진/뉴스1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