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아동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입력 : 2015-09-30 오후 4:15:34
앞으로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사항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 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도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간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사,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모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아동학대 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가지고 있던 신고의무자 교육,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아동학대 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 관련 기관 폐쇄요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 7월 16일 충남 서산시 석림동 벌말1길 꿈동산 유치원에서 서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오주영 경장이 원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등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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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