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0명 중 7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 10개 대학 재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적합업종 제도를 현재와 같이 민간(동반성장위원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이행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법제화 찬성’이 74.1%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제도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은 3년 동안 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다만 강제성이 없고 민간 자율에 맡겨지면서 한계도 드러냈다. 또 동반위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경제단체에 의존하면서 재계 입김이 반영된다는 지적에도 시달려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2.4%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 이유에 대해 46.1%(복수응답)가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조직이 열악한 경제적 약자이기에 공정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소상공인은 경제의 풀뿌리이기 때문에 산업기반 보호 필요’(43.3%)가 꼽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현행 최장 6년(3년+3년)에서 8년(3년+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의 72.3%가 ‘기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답해,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기득권 강화를 위해 대기업들이 유발하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대학생들의 견해를 조사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제도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