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장기결석 아동 조사팀 구성…아동학대 관련법도 제정하기로

관련기관 정보공유 늘리고 피해아동 사후관리도 점검키로

입력 : 2016-01-19 오후 3:39:02
새누리당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문제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관련 법 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내 아동폭력조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현황과 아동학대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은 "(최근 교육부 조사에서) 장기결석 아동으로 선정된 220명의 학대 상황이 불분명하다"며 "심리학자나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팀을 1년간 꾸리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조사팀 구성과 같은 장기 대책과 함께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신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단기 대책도 제시됐다.
 
신 의원은 "지금처럼 담임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교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애매한 경우 신고하기 곤란하고 보복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와 관련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이 30분만 늦어도 부모에게 바로 연락이 가고, 1시간 동안 아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이 출동할 정도"라며 학교의 출결석 관리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 개정이나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후 가칭 '아동학대 예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신 의원은 "일본에서는 아동학대 부분을 아동복지법에 넣었다가 학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아동학대 예방 및 처우에 관한 법'으로 따로 만들었다"며 "일본의 법체계와 역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개인정보에 엄격한 미국도 아동학대 부분은 정보공유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법으로 싹 풀었다.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아동학대 사례 적발을 위한 유관기관 정보공유 확대(개인정보보호법)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학대 예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비속어 폭력 가중처벌 등 양형 기준 조정(형법) 등 관련 법 개정 사항도 점검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정회의를 통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아동폭력 조사위원회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현황 등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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