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사업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와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7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흥종합건설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대금미지급 관련 과징금 가운데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하고 대금 납부 기일을 넘기는 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0억417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만가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연 7.5%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중흥종합건선은 또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레미콘 등을 제조위탁하고도 하도급대금 5억91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60개 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함께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9054만원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흥종합건설은 공정위 조사 직후 밀린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위반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기업이 100여개를 넘는 등 위반 사항이 크다고 판단돼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4년 하반기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로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