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요구 1심 승소

법원 "노사합의 수준 넘어 회사에 과도한 부담"

입력 : 2016-01-21 오후 2:34:08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만도가 일부 소속 기능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만도는 임직원들에게 보낸 담화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는 최근 원고인 기능직 119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원고들의 주장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돼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임금 확대로 애초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만도는 지난 2014년 노사간 합의로 일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대신 야간근로와 연차수당 할증율 등을 현행 법대로 조정하는 방식 등의 임금체계개편을 통해 2015년 이후 통상임금 미래분에 대해 해결한 바 있다.
 
만도 관계자는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될 시 부담액이 1400여억원에 이르고, 노사가 25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이 중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도 경기도 판교 사옥 전경. 사진/만도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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