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사업자가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낙원건설(주)에 대해 부당감액한 하도급대금 1억9316만5000원과 그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인 (주)장수티엔시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위반업체인 낙원건설은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진관배수지 건설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를 수주 받아 (주)장수티엔시에 건설을 위탁했다.
낙원건설은 이후 설계변경으로 발주자인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의 감액 조정을 받았으나 하도급법상 기일인 30일 이내 조정하지 않는 등 (주)장수티엔시의 하도급대금 감액 조정을 장기간 하지 않았다.
뒤늦게 하도급대금을 감액 조정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감액 받은 내용과 비율을 초과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1억9316만5000원을 감액했다.
여형동 공정위 건설하도급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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