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에 대한 반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법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또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14일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해 국민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국민이나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를 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보다는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선량한 시민을 향해 테러가 자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동남아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대내외적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도 없어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보위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이 시점에서 그동안 거듭된 불법 시위와 파업에 이어 또다시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민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23일 서울광장에서 약 5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선포대회를 열고, 25일 정오부터 소속 산하조직과 단위 사업장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 돌입 이후 첫째 주말인 30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동개악 저지, 정부지침 분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