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5일 SDJ 관계자는 법무법인 양헌이 호텔롯데의 주요주주 광윤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SDJ 코퍼레이션은 롯데그룹이 사실상 '신동빈 회장 1인 체제'가 된 뒤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국내에 설립한 회사다.
상법 제466조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본 광윤사의 지분을 과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가진 주요 주주다.
SDJ 측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롯데그룹의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 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 지출 등 부실 내역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회계 및 부실경영 의혹이 있는 모든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경영감시권을 행사해, 해당 계열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조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DJ 관계자는 "이번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경영감시권 행사의 일환"이라며 "이는 롯데쇼핑에 이은 두 번째 조사 절차로,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여타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신 전 부회장 층의 국내 소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제기에 앞서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호텔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미 전달 받은 1만6000장에 달하는 롯데쇼핑 회계 자료는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자료가 워낙 방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가운데 신동주 전 부회장이 공사현장 출입문을 막아선 롯데측 공사현장 관계자들과 대치한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