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시집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청탁'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임지봉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돼 두 의원 모두 더민주 후보로 총선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충북 청주 흥덕구을, 신 의원은 서울 강서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앞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첫 회의에서 두 의원을 겨냥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인물들은 당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이 변모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자신의 시집을 강매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 의원 작년 말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낙방하자 학교를 직접 찾아 로스쿨 원장을 만난 뒤 구제 방안을 묻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두 의원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일주일 내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더불어민주당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