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통령 지시 맞춰 보육 목적 교부금 추진

입력 : 2016-01-26 오후 4:40:04
새누리당이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누리과정 보육예산에만 쓰도록 하는 '목적 교부금'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당해 회계연도까지 각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우선 집행한 후 해당 교육청과 예산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목적 교부금' 방식의 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방향을 대폭 수정했다.
 
관련 법을 발의할 예정인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도 나오고 해서 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예산의 일정 부분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당 김장실 의원이 지난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포함시켜 현재 같은 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나간 것으로, 교육청의 교부금 사용 자체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인정해 총액방식으로 배분되고 있는 것인데, 이같은 법이 만들어질 경우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6일 교육부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4조원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는 예산분석 보고서를 냈지만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순간 보육대란을 막으려다 교육대란이 온다'고 주장한다"며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긴급 검증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더민주 유은혜 의원은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교부율을 높이든지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말로만 교육청에 떠넘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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