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투모로우)2월부터 주택연금 받는 돈 줄어든다

60세 평균 0.1%, 70세 평균 1.4% 감액…이달중 가입 서둘러야

입력 : 2016-01-27 오후 1:39:28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다음달 1일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부터는 줄어들게 된다. 단, 기존 가입자와 이달 중 신규 신청자는 변경 전 연금액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오는 2월 가입자부터 연금지급액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2월 1일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는 기존 대비 월 지급금(일반주택·정액형 기준)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평균 1.4%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연소자 나이가 60세인 가구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종신지급·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68만3000원을 받지만, 2월 가입자부터는 지급액이 68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월 98만6000원을 받던 70세 고령자의 경우 지급액이 97만2000원으로 1만4000원 줄게 되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금을 산정하는 3대 주요 변수를 연 한 차례 이상 재산정해 연금 지급액 결정에 반영한다. 2월부터 새로 가입하는 경우 받는 돈이 줄어드는 이유는 주택연금 지급금을 산정하는 3대 주요 변수인 주택가격, 대출금리, 기대수명이 모두 지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변경된 월 지급금 방식은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달 중에 가입을 서두르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2월 신청자부터는 연금지급 유형을 '정액형', '전후후박형' 2가지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정액형은 연금 지급기간 내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간 많이 지급하다가 이듬해부터는 70%만 주는 방식이다. '증가형' 및 '감소형'은 2월부터 폐지된다. 다만 가입시 연금지급유형을 선택한 뒤 3년 이내 한 차례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2007년 7월 내놓은 주택연금은 보유 중인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 보증을 서면 은행은 이 보증을 토대로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대출해 주는 구조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15일까지 2만9406명(누적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이르면 다음 달 초 가입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486명이 가입해 전년(5039명)보다 28%가량 늘었다. 올 들어서도 지난 15일까지 286명이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139명)보다 100% 이상 증가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은 주거안정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한다는 점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지금 시점에 아주 적합한 상품”이라며 “앞으로 이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에게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사업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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