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영 차관은 27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는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만을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편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누리과정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일부 시도교육감들의 '교육청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재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2년 이후 교육청에 총 예산규모는 52조4000억원에서 2015년 59조7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 순증 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며 "그동안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한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청의 예산 전문가들과 실무적인 점검을 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점검 결과, 7개의 교육청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진 광주교육청의 경우에도 자체 재원만으로도 최소한 5개월분,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재원을 활용하면 나머지 7개월분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방교육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해 시도 지자체에서 전입돼 오는 법정전입금의 규모에 대해 "일부 시각차가 존재하나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출시키는 예산과 관련해 지자체에서는 보수적으로 적게 편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실제 시도 법정전입금은 예산편성 금액보다 매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4년의 경우에는 1조8000억원, 지난해의 경우에는 1조2000억원으로 최초 편성한 것 보다 실제 지불한 금액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일반 지자체 전입금은 예산편성 금액인 10조1000억원 보다 1조2000억원이 많은 11조3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 차관은 "1조2000억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을 넘게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며 "그러나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과는 성격이 다른,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써야 할 별도의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리과정 논란을 재정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해 볼 때, 일부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교육감의 의지의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