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합광고에 '100% 토지매입' '건축심의 완료'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은 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매입과 건축심의가 완료된 것처럼 광고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인 비제이캐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과 비제이캐슬은 지난해 3월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문과 전단지, 카탈로그 등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광고하면서 '100% 토지매', '건축심의 완료'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아파트 사업예정지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건축심의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혐의로 이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지역 주택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일대에 20층 아파트 5개동을 지어 381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이 광고한 거짓·부당 광고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