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공급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유가격을 올려 '갑질' 의혹을 받았던 이디야커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디야커피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디야 커피가맹본부는 2008년 4월 우유공급업체인 매일유업으로부터 '오리지널 ESL' 우유를 사용하는 대가로 1리터 한팩 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협의했다.
문제는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합의한 한달 뒤 가맹사업점에 공급하던 우유가격을 1200원에서 1350원으로 올리면서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가맹점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를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매일유업의 우유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우유를 강매 시키는 등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매일유업 우유 공급 가격이 가격 인상 이후에도 다른 가맹점에 비해 낮아 판매장려금 때문에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8년 2월 당시 매일유업의 '오리지널 ESL' 제품 공급가격은 이디야 1200원, 탐앤탐스 1350원, 한화갤러리아가 1300원 등인 것으로 조사 됐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디야 커피 매장 전경. 사진/이디야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