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업계, 보험사 유리한 법 개정안 반발

금융당국에 개선요청 의견서 제출…임차지원 차단·TM판매 책임전가 등 불만

입력 : 2016-01-31 오전 10:00:00
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당국이 입법예고한 '보험업법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개정안이 '임차지원금지', 'TM판매 책임전가' 등 보험사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며 감독규정 개선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와 일부 보험대리점(GA) 대표는 26일과 28일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보험업법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임차지원문제와 관련한 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삭제, 상품 비교 상품판매규정 삭제, TM 표준상품설명대본 확인 규정 삭제 등이 포함됐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보험대리점들은 집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발이 가장 거센 부분은 임차지원 문제다. 지난해 입법예고된 보험업법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점업계는 이 부분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자율협약인 '표준위탁계약서'와 내용이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와 대리점간 자율협약에 따른 표준위탁계약서안에는 ‘임차지원은 보험사의 기준에 따르며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의 관련 지원기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준위탁계약서에서는 보험사와 대리점간 협의를 통해 임차지원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내용이 상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20%를 법인대리점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확인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행위자에게 정당성을 입증하라는 것’이라며 표준상품설명대본의 작성 주체가 보험회사인 만큼 점검주체는 보험회사가 돼야 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점들은 표준상품 설명 확인에 필요한 소요비용이 3만건 기준으로 월 8400만원이 소요된다며 재정적인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표준상품설명대본의 작성 주체인 보험사가 점검의 주체가 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임차지원금은 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가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영업정책, 마케팅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사항"이라며 "이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법령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대리점협회관계자와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주 중 미팅을 통해 의견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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