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 이병석 의원, 16시간 조사 받고 귀가

검찰, 사법처리 수위 놓고 고심할 듯

입력 : 2016-01-30 오전 2:07:08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이 16시간에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앞서 이상득(81) 전 의원이 같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30일 새벽 1시2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나름 허심탄회하게 해명할 수 기회를 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후 측근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포스코 측 민원을 해결해주고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3곳에 14억9000만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이상득 전 의원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2010년까지 포스코 측이 청탁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이 만든 기획법인 3곳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26억여원을 취득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의 혐의 액수가 10억가량 많지만 둘 모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고령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고령은 아니지만 이 전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고, 현역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은 네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29일 오전 자진 출석했다. 검찰이 발부받은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접수되고 당내 여론도 좋지 않자 버티기를 끝내고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포스코 비리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사실상 이 의원을 마지막 조사 대상자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까지 정준양(68)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의원이 30일 새벽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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