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금융감독원은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 등 국제 금융감독기구의 유동성 리스크 감독강화 내용을 반영해 국내 은행에 대한 새로운 유동성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리스크 관리기준에는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비상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새로운 관리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은 유동성리스크 관리목표, 관리정책, 내부통제체계 등을 포함하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운영해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승인, 재검토해야 한다.
또 유동성 현황, 위기상황 분석 결과 등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 성과평가와 신상품 승인절차에 유동성 관련 비용과 리스크가 반영해야 하고, 특히 자금조달원이 특정한 통화와 만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
아울러 위기상황에 대한 단계별 대응조치 등을 명시한 비상자금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을 수립하고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번 기준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안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 경영실태평가(CAMELS) 기준으로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이달중 은행별 기준안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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