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심사에 대한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담보 위주의 소득심사에서 상환능력 위주의 심사로 전환하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을 원칙으로 거치기간(이자만 갚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달 이자만 상환하다 만기시 원금을 한 번에 갚는 주택담보대출 관행이 소득증빙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간 대출심사 시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4인기준 연 2000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담보위주의 심사에 비해 개인 소득에 대한 심사는 비교적 완만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개인 소득증빙의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대출심사 시 증빙소득이 없으면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사용액, 매출액 등의 소득(신고소득)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되는 소득(인정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수도권 은행이 2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비수도권은 오는 5월부터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대한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담보 위주의 소득심사에서 상환능력 위주의 심사로 전환된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