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파)이런 경우는 보험금 못타요

입력 : 2016-02-02 오후 1:35:13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함이다. 즉, 원할 때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 때 약관내용을 충분히 듣고 인지했다는 것은 자필 서명으로 증명된다. 설계사나 가족, 지인에게 가입절차를 모두 위임하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데 둘 중 하나의 서명이 누락 혹은 대필됐다면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보장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푸르덴셜생명의 라이프플래너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전 병력, 장애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구두로 알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입채널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텔레마케팅(TM)은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온라인보험은 전자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판매채널이 다양해졌다"며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필 서명이 미비할 때는 이를 보완하거나 3개월 내에 해지해 보험료를 돌려받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 연말정산 때 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계약자 본인이면서 본인명의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의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지정 가능하지만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얻어 특정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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