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한국과수종묘협회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과수묘목의 가격을 임의로 협의하고 결정해 '협정가격표'를 만들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한국과수종묘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수종자업 등록자와 영농조합법인들이 설립한 이 협회는 과수묘목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경쟁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6월쯤 정기이사회를 열고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하고 결정했다.
협회는 이렇게 결정된 가격을 '협정가격표'로 작성해 협회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 사업자 사이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가 제시한 가격표가 사업자들의 묘목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며 "협회는 사건 심사 중에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과수묘목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를 통해 공정위는 과수묘목시장에서 과수묘목의 가격인하와 품질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한국과수종묘협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협정가격표. 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