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일부 하도급대급과 어음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넥스콘테크놀러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넥스콘테크놀러지는 1억5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콘은 수급사업자에게 연성회로기판의 제조를 위탁한 뒤 제품을 받았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544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3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줬다. 하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수수료 9959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넥스콘은 심의 과정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자신의 납품처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이를 미지급 대금 등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해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자의 사유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심의 결과를 밝혔다.
공정위는 넥스콘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재발방지 명령도 함게 결정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