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종료…선거구획정 끝내 불발

입력 : 2016-02-04 오후 5:13:02
여야의 갈등으로 얼룩진 1월 임시국회가 4일 일정을 마쳤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또는 원샷법)이 200여일 만에 처리되는 등 일부 결과물을 내긴 했지만, 4월 총선 선거구 획정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 등 4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요구하면서 본회의 불참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선거구 협상과 관련해) 12일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 18일쯤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더민주는 '본회의 참석 후 자율투표' 방향으로 선회했다.
 
현재 여당은 노동관계 4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을, 야당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여당은 경제 관련 법안 처리 없이 선거구 획정은 없다는 입장을, 야당은 경제 법안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양당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당 의원들도 참석해 지난 2일 창당 후 첫 본회의 법안 표결에 나섰다. 
 
기활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한·미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대외개방 합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합작 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 변호사도 일시 입국해 국제 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게 됐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등 관련국 주한 대사들은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에 '적법하게 설립돼 3년 이상 운영되었을 것'을 요구하고, 외국 로펌의 지분과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 등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수정을 요구해 내정간섭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도록 돼있는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현행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입찰·계약 관련 서류 조작 등 부정당행위가 적발된 부정당업자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날 개정된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부정당행위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담합과 뇌물 공여 행위의 경우 제척기간을 7년으로 뒀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임대형 민간투자(BTL) 사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사업 제안이 허용되며 사업 대상인 사회기반시설에 중앙 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경찰청의 지방청 및 경찰서 제외),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체형 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기를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구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원이 아닌 분(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합의를 파기시켰다", "야당은 더 이상 민주노총의 2중대를 자처하지 말라"며 여야 합의 파기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넘겨 소란이 이는 등 마지막까지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유감을 표명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사과를 포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5일 선거구 획정과 경제 관련 쟁점법안 처리 등을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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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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