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기업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국세청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사협정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3일 기업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고 기업이 먼저 쟁점 세무문제를 공개하면 국세청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를 시범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며 내부 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윤리·투명경영을 실천하는 법인으로 이달말 까지 신청하면 된다.
3년을 협약기간으로 하고 협약체결 세목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세목, 교통세 등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이 원할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제외할 수 없다.
국세청은 협약 체결 법인별로 전담반을 지정해 3개월 주기로 기업과 정기 미팅을 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협약은 법인의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거나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세무쟁점이 추후 확인되는 등 협약내용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파기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는 상호 신뢰·소통·협력에 의한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법인을 진정으로 섬기려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세무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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