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약국과 같이 소액결제가 많거나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졸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맹점과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졸업한지 2년 이내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가 별도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0.7%포인트 낮추는 것 외에,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형가맹점과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수수료율을 0.3%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일반가맹점 중 30% 정도(금감원 추정)가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아 문제가 됐다.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대부분 중소가맹점에서 졸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가맹점이거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약국 등 업종 특성상 소액결제가 빈번한 가맹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슈퍼마켓과 편의점, 약국 등 이러한 가맹점들이 그 특성상 매출만 클 뿐 실제 이익은 영세가맹점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며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소위 현황 및 일정 등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