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골목상권에 치우친 정부 규제 칼끝에 문제를 제기했다.
16일 협회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와 올해 이동통신 시장 현안을 공유했다.
협회는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가 골목상권에 치중돼 오히려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대형 유통점과 직영점 등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대기업형 유통점들은 방통위가 정확히 영업 실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형 양판점은 수많은 가전상품들을 같이 취급해 보조금의 형태와 명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라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임의로 조직한 단가 채증단은 정식 조사권 없이 접근이 쉬운 채널을 고르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 유통점이 주로 채증을 당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 측은 방통위 규제를 골목상권 ‘타깃 규제’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같은 규제로 일반 판매점과 대리점들은 영업 정지, 사전승낙 철회, 전산 차단, 과태료·과징금, 구상권, 페널티 등의 중첩적 처벌을 받고 있다. 반면 직영점·대형 유통점·오픈마켓 등은 카드 제휴할인, 상품권, 마일리지 등을 활용한 자체 프로모션을 강화하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2014년 대비 지난해 단말기 판매 수량은 18%, 수익은 11%가 줄며 통신 시장의 전체 파이가 감소했다”며 “그러나 이 기간 판매점은 23%가 줄어든 반면 대형 유통점은 30%가 늘어 피해가 골목상권에 쏠리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협회의 박선오 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30만원 장려금 가이드라인 폐지 ▲불법 폰파라치 제도 및 단가표 채증 폐지 ▲대형 유통점 규제 강화 ▲직영점 장려금 차등 철폐 등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폰파라치 제도는 유통점주들이 언제 어디서 걸린 것인지 모른 채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페널티 등을 물게 된다”며 “대가를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억울한 경우 소명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규제를 투명화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의 지속적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주장에 대해 일각에선 중소 유통점이 가격 외 차별적인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판매 노하우, 다양한 상품 구성, 매장 접근성 등 소매점이 가진 장점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소비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15%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대형 유통점이 갖춘 자본력과 마케팅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16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 시장 현안을 공유했다. 사진/김미연 기자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