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비회원사들에게는 사업활동을 방해해 온 대한펌프카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대한펌프카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수직으로 이동시켜 고층 건물에 부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대한펌프카협회는 이 펌프카를 소유하거나 장비 대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모여 2012년 3월 설립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회는 회원사와 비회원사 모두에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 구성사업자들에게는 비회원 사업자와의 차량배차나 중고장비 매매 등 거래를 금지시켰고,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해왔다. 이를 어기는 회원에게는 벌금을 부과했고, 이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까지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협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회원사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펌프카 제작사와 정비공장, 레미콘 제조사 등과 간담회도 열고 거래를 제한하도록 했다. 레미콘제조사에 공문을 보내 현장에서 협회 구성사업자만 타설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고, 비회원사가 타설하는 현장에는 레미콘공급을 중단하도록 약속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협회가 회원사 간 거래만을 강제하고, 펌프카 제작사 등에 비회원사와의 거래를 제한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와 레미콘제조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의 이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업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반시장적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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