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부실한 대출채권을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으나, 채무상환 가능성이 크다면 '요주의'로 한 단계 높게 분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는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채무상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정비해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으로 나뉘는데, 위험도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번 조치로 자산건전성 부담이 줄어들면 상호금융권의 대출·운용여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고정이하여신 채무자의 출자금과 공제해약 환급금·유가증권담보대출금·금융기관 보증부대출금을 '요주의'로 분류하던 것을 채권회수의 확실성에 따라 '정상'과 '요주의'로 구분하도록 했다. 회수 가능성이 큰 공제해약환급금 담보대출금과 금융기관 보증부대출금은 그동안 요주의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정상으로 바뀌는 식이다. 반대로 유가증권(국공채와 통안채) 담보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류된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의 분류기준도 완화된다. 기준금리 이상 이자의 수취 여부 대신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상환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개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요주의로 분류된다. 경매가 진행 중인 대출채권의 건전성도 매각허가가 결정된 이후 배당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을 요주의로 분류한다. 기존에는 경매 진행시 회수예상가액을 고정으로 봤다.
폐업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도 객관적인 소득확인 또는 다른 영업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경우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로 판단한다. 기존에는 폐업 중이면 '고정'으로 분류했다.
이밖에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넘더라도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이면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부실징후 예시 규정을 정비했다. 신설법인과 정책자금대출, 2년 이상 연체 없는 법인 등의 경우 부실징후 예시 규정 적용을 배제해 정상으로 본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다른 업권보다 엄격했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충당금 적립 부담 경감에 따라 상호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농협중앙회 본점 앞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