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수임 위반’ 김준곤 변호사 집행유예(종합)

변호사 5명 중 2명 유죄…나머지 면소·무죄

입력 : 2016-02-17 오후 6:11: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소송 40건을 수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곤(61) 변호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사건 수임 제한) 등으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사건수임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증거로도 인정된다"며 "김 변호사가 조사한 15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2건을 제외한 13건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변호사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2명에게 사건 수임을 소개받은 대가로 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국가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가족이나 유족들의 부탁을 받거나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 사건을 수임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에서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15건을 취급한 뒤 관련 소송사건 40건을 수임하고 24억750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2명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해준 대가로 2억75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변호사는 2009년 11월 과거사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건 내용 등을 이용해 수임 계약을 맺어 1억3900만원을 받는 등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과거사위 대외비 문건을 김 변호사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사위 조사관 정모(53)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변호사로부터 사건 수임 알선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조사관 노모(43)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과거사위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공하고 이용하게 했다"며 "과거사위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노씨에 대해서는 "수임 알선 대가로 김 변호사가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에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의문사위원회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취급한 후 관련 소송사건 5건(소가 합계 449억원 상당)을 수임해 5억4000만원을 수임료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0) 변호사에게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의뢰인들과 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한다"며 "김 변호사는 당시 구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았고, 공소시효 3년이 완성됐다"고 했다.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일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이인람(60) 변호사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5년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 '삼척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을 조사한 후 이와 관련된 9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춘(57)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뤘던 사건 관련 소송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민(46)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관련 사건의 실체관계 조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준곤 변호사가 지난해 6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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