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때 보안카드·OTP 사용의무 폐지

올 상반기 중 감독규정 개정…다양한 보안매체 등장 전망

입력 : 2016-02-21 오전 10:24:31
올 상반기부터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이를 대체하는 보안매체 개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혔듯 올 상반기 중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의무가 사라지면 금융회사들은 보안카드나 OTP보다 편리하고 보안성이 우수한 보안수단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규정 개정이 이뤄지면, 핀테크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금융보안규제가 사실상 대부분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에 지난해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됐을 때보다 더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최근 주요은행들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지문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등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작년 12월 초 금융권 최초로 은행을 가지 않고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통해 대출 등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인 '써니뱅크' 등을 선보인 바 있다.
  
특히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관련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22일부터 증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도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영상통화·휴대전화 인증이나 생체인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만, OTP 사용의무가 폐지되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대체할 만한 보안수단이 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단을 도입했다가 보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김동환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OTP 등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라며 "이 기술과 함께 다른 인증기술도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작년 12월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았다. 임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조용병 신한은행장(왼쪽 세번째), 홍보대사인 소녀시대 써니가 생체인증을 거쳐 발급받은 OTP카드를 보여주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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