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해제·취소 잇달아

사업성 저하로 추진위 해제 신청 이어져
"개발이익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춰져야"

입력 : 2016-02-22 오후 3:48:42
[뉴스토마토 성재용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109번지 일대 석탑구역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해산을 고시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 추진위는 주민 52%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시에 자진해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단독주택 220가구 등이 있는 이 지역을 98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하기 위해 2008년 추진위를 설립했으나,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은데다 전망조차 밝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적잖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시장에서 흥행기록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 침체일로를 벗어나지 못한채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늘고 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현재 21곳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구역이 있다. 당초 26곳에서 2013년 1곳, 2014년 1곳, 지난해 3곳이 해제됐다. 또 석탑구역 외에 상당구 용담동 일대 용담구역 조합설립추진위도 자진해산 신청서를 지난달 시에 제출한 상태다. 또 서원구 사직2구역·수곡2구역, 청원구 우암1구역 등도 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 해산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시도 마찬가지다. 지난 16일 전주시는 재개발 정비(예정) 구역 가운데 다가, 덕진구청 인근, 이동교 인근 구역 등을 사업대상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지정한 재개발 정비구역 39개 중 18개 구역만 남았다. 전주시는 또 재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구역은 지속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된 재개발 정비구역이 오히려 개발과 개선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속적으로 해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행위 자체가 제약받을 뿐만 아니라 도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공급 과잉 우려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곤두박질 친 사업성도 잇단 정비구역 해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 지역 집값이 작년 말 기준 1년 전에 비해 95만원가량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충북 청주(12만원), 전북 전주(9만원) 등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적었던 데다가 최근 전주에서 분양된 재개발 단지 '물왕멀 서해그랑블'은 518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 1066명이 청약, 2개 1로 청약접수를 마쳤다.
 
이에 반해 서울에서는 지난달 3.3㎡당 4290만원의 고분양가로 공급된 '신반포 자이'가 249가구 공급에 1순위에서 4269명이 몰리면서 3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문제는 사업 해제·취소가 증가하면서 40년 이상 노후된 불량주택이 그대로 서민들의 주거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과거와 같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주거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 또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제는 재건축 사업이 이익을 내기보다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수천에서 수억원 규모의 예비 설계비용과 조합운영비를 정비회사나 시공사에서 빌려 쓴 경우가 많다보니 매몰비용 정산문제도 적잖은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정비사업 구역이 많은 게 현실이지만, 매몰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매몰비용 정산 문제가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사업성 저하 등으로 지방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취소·해제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충북 청주시 석탑구역 위치도 및 사진. 자료/청주시.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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