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대흥동 소재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7일 밝혔다.
마포구 대흥15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51%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지역이다.
시는 이번 해제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이달 중으로 정비구역을 해제고시 할 예정이다.
한편 도개위는 이날 영등포구 신길동 276-1번지 일대 신길15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마포구 염리동 105번지 염리5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해제 안건도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서울시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