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장이 임용 대상 교수의 전 지도교수에게 전화해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사실상 임용 포기를 종용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긴 하지만 그에 대한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원광대 전 공간환경·산업디자인학과장 김모씨가 학교법인 원광학원을 상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임용 최종면접 대상자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에게 전화해 임용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원고는 해당 지도교수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며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교류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지도교수에게 전화한 것은 면접을 앞두고 '면접 대상자에 대해 궁금했기 때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면접대상자로 하여금 임용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려는 의도에서 해당 지도교수에게 전화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교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 교육자로서 지위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과 다를 것이 없는 해임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원광대 공간환경·산업디자인학과장으로 일하던 중 2014년 8월 학과 임용교수 최종면접자에 오른 안모씨와 관련해 전 지도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안씨에 대해 문의한 다음 ‘안씨는 임용면접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유 등으로 해임됐다.
이에 김씨는 원광대 소청심사위원회에 "부당해임"이라며 소청을 제기했으나 위원회는 “최종면접 대상자에 대한 임용포기 종용, 해당 교수 수업 미개설 종용 등의 비위행위 정도를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과중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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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