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9명 직권면직 지시

지원금 회수 강제집행도···"해직돼도 갈 길 가겠다"

입력 : 2016-03-01 오후 2:56:38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문제를 둘러싼 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83명 가운데 소속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39명에 대해 직권 면직 조치하라는 공문을 지난달 26일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 39명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내리도록 해당 교육청에 지시하고 오는 18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지시에 따르면 대량 해직 사태가 예상된다. 교육감들이 지시를 거부해 교육부가 대신 직권 면직 대집행에 나설 경우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지원금 회수를 위한 독촉장 발송 등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달 18일 전임자 83명 가운데 44명만 학교로 복귀하고 변성호 위원장을 포함한 39명은 휴직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청이 휴직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미복귀 전임자들의 휴직 기간은 지난 달 29일 종료된 상태다.
 
국가공무원법 70조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해직이 된다고 해도 우리 갈 길을 가겠다"며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거부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항소심에서 패소한 1월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열린 전교조 결의대회에서 변성호(앞줄 가운데)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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