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1일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가 앞서 체결한 단체협약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전교조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29일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단,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오는 3월 새학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이번 법외노조 판결을 받음에 따라 시행 여부가 불분명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는 단체협약 교섭권 등의 권리가 없다"며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이미 효력이 상실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공문은 오늘이나 내일께 보내려고 한다"며 "공문은 아직 제작이 안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단체협약 자동 폐기'나 '단체협약 체결 무효'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1심 패소 후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법외노조라고 해도 단체협약, 단체교섭도 할 수 있으며 사무실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송 대변인은 "법외노조와 법내노조의 차이점은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단체성, 단체가 어겼을때 불이익을 방지 못한다는 점이 있을 뿐 노동조합 존재나 노동조합 단체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오늘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수용하거나 악법에 대한 악의적인 판결을 바탕으로 한 교육부의 일방적인 후속조치에 호락호락하게 응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조합 운영 대원칙과 기본정신에 부합해 상황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심 판결에 따라 교육부 후속조치 공문을 보고 법률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항소심에서 패소한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열린 전교조 결의대회에서 변성호(앞줄 가운데)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