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우편물 담배소비세,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

입력 : 2016-03-02 오전 11:07:35
앞으로 해외에서 개인 우편물로 들여오는 수입 담배에 붙는 세금을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2일 수입되는 개인 우편물의 담배소비세(지방세)에 대해 전자납부(인터넷뱅킹)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우편물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해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치부 시스템(위택스)과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개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개인납세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관직원이 전산으로 납부내역을 확인해 납세자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징수절차 개선으로 은행방문 납부와 영수증 제출 등에 따른 납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관세청은 2일 수입되는 개인 우편물의 담배소비세(지방세)에 대해 전자납부(인터넷뱅킹)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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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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