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지나 자동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기부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회취약 계층에게 소멸되는 포인트 기부가 가능해졌지만 카드사들은 포인트 기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강제조항도 아닌데다가 올해 수익급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3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유효기간 5년이 지나 자동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사회취약 계층에게 기부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 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 시행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각 카드사별로 규모와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6700억원의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카드사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눈치도 봐야 하지만 발 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회사별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카드업계가 호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인트 전부를 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김을동 의원은 “카드사 수익으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자동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며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는 매년 약 1000억원씩, 최근 6년간 총 60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6위이며 소득하위계층의 빚이 늘어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내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절벽으로 내몰린 사회극빈층과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위해 좀 더 확실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김을동 의원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