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오는 14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예·적금 등을 ISA에 편입시키는 신탁형의 경우 개인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금자보호에서 제외했다. 투자일임형 ISA는 투자자(개인) 명의로 예·적금 가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도 예금자보호대상이다.
개정안은 투자자가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 등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예금 보험금 지급 한도는 ISA를 통해 예치한 예·적금 등과 금융회사별로 동일 금융사의 다른 예·적금 등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다. 다만, 예보법령상 보호 대상이 아닌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B은행 정기예금 3000만원이 있는 홍길동 씨가 신탁형 ISA 계좌에 B은행 예금 4000만원을 추가하면, 기존 정기예금과 ISA 계좌 예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임형 ISA는 금융사가 가입자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방향 등에 관한 협의를 한 뒤 투자(운용)를 대행하는 형태다. 신탁형은 한 계좌에서 예금이나 펀드,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파생상품 등을 가입자 의사대로 금융사에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