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임금협상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대형항공사 사측과 조종사 노조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양 노조는 이 자리에서 "항공사 재벌들이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항공사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항공노동자들의 항공안전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임금을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항공사업장 노조 임단투 승리 및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항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필수공익사업장 해지 및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지난 달 19일 쟁의행위 찬반투료 결과 가결되면서 파업을 결의했다.
이후 노조는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 등의 내용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왔다.
이에 대한항공 사측은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 진행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스티커 부착 관련해 이규남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달 9일에는 스티커 부착 조종사들에 대한 자격심의위원회 회부할 예정이었지만 노조의 임금교섭 타결 희망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다음주로 잠정 연기했다.
기장에 대한 파면결정도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달 21일 박종국 기장이 인천발 마닐라행 KE621편 운항과 관련해 비행전 브리핑을 3배 이상인 30분 이상 지연시켜 고의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며 "의도적으로 항공기의 운항업무를 방해하고자 한 것이며, 더 이상 박기장이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는 박종국 기장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기장은 이에 대해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자격심의 위원회는 본인 불복 시 중앙 상벌심의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