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 요건 완화

무역비자 소지자 2018년 1000여명까지 확대 기대

입력 : 2016-03-10 오전 10:04:39
국산품을 수출하려는 외국인 등에 대한 활발한 무역업 활동을 위해 무역비자 발급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무역(D-9-1)비자를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역비자 점수제를 도입한다.
 
무역(D-9-1)비자는 대외무역법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실적 등 적격요건을 심사한 후 발급한다.
 
기존에는 무역(D-9-1)비자를 받을 때 획일적으로 연간 50만달러 이상의 무역실적이 필요했지만, 무역전문 교육과정 이수 등 전문성, 국내 유학경험 등에 따라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무역실적이 적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역(D-9-1)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때에도 종전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수출·국민고용·납세실적 등을 반영해 체류기간 연장의 폭을 달리 부여하는 점수제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무역비자 발급 확대를 위해 KOTRA,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동대문글로벌센터) 등 3개 무역전문기관과 함께 무역비자 점수제 적용을 받는 신청자를 모집하고, 올해 총 6회에 걸쳐 무역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50명에 불과한 무역비자 소지 외국인 수를 2018년 1000여명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산품 수출 증대와 국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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